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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6242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제10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