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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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87
【판시사항】
법원이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3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동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상의 검사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연구소를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92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규칙 제7조는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영업허가관청이 제품조사를 하여야 할 절차상의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까지 위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 (1986.5.10. 법률 제382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