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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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400
【판시사항】
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
【판결요지】
갑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고 상속개시당시 갑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제외한 주변일대의 토지에는 모두 건물이 새로이 건립되어 있었고 골목길까지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갑토지의 환지예정지만이 빈터로 남아 있었다면 갑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도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거기에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더라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