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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49
【판시사항】
사업자가 선의로 명의위장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1986.3.11. 선고 85누6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