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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520
【판시사항】
양도소득세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더라도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