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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0961
【판시사항】
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나. 과점주주이던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제2차 납세의무
【판결요지】
가.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나.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50/100 상당을 소유하고 갑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주식을 소유한 병이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21.5/100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회사에 대하여 을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병은 갑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는 갑회사는 을회사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참조조문】
가.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 나.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2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