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고재선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9.15. 선고 87구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소외 최규섭, 김광호 등 3인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세명건설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던중 1982.12.31.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파트건축부지로 사용하고자 소외 이안순 등으로부터 대금 212,894,5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21,000,000원과 2차에 걸친 중도금 85,000,000원등 합계 금 106,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3.10.28. 위 아파트 건축계획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소외 합자회사 중흥주택에 대금 252,666,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 한편 원고 등 3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아직 위 세명건축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원고와 위 최규섭 명의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때에는 이미 위 회사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설립등기일 1983.2.25.) 매수인과 매도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을 역시 원고와 위 최규섭으로 하였던 사실 및 원고 등이 위 이안순 등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위 합자회사 중흥주택으로부터 받은 매도대금이 위 세명건축주식회사의 장부에 기입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 및 매도인은 위 세명건축주식회사이고 원고로서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매수대금으로서 지급된 위 금 106,000,000원이 모두 원고 등 3인이 마련한 공동자금이고 그 매수인과 매도인의 명의를 모두 원고 등 2인으로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과 매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위 금원이 위 원고 등 3인의 회사에 대한 출자금이라거나 위 회사가 그 당시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를 갖추어 위 원고 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위 회사가 위 원고 등
3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터에 위 회사는 설립된 후 아무런 영업실적도 올리지 못하다가 1987.3.26.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가 된 사실이 인정됨으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법이 요구하는 회계장부도 아닌 단순한 금전출납부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 일부가 입출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위 세명건축주식회사를 거쳐 위 합자회사 중흥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과 매도인을 위 소외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이 위 회사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