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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7989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기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시와 이의재결시 사이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되고,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보다 앞서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누52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