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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7187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164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