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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02
【판시사항】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 처분이나 인정상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법인이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에 의한 인정상여결정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내지 선행적 조치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익금가산처분이나 인정상여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법인세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335 판결, 1989.7.11 선고 88누359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