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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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1021
【판시사항】
영문자만의 표시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의장법 제4조), 영문자는 이미 공지 공용되어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영문자만을 표시한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4조, 제5조
전문
【출원인, 싱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