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다2035
【판시사항】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므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의 판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