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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886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히'의 의미 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07조 /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 1985.12.10. 선고 84도2380 판결,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