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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179
【판시사항】
실지조사에 의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그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217 판결,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