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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0565
【판시사항】
근로자의 생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인 '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