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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0305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소정의 임대용 토지의 의미 나.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또는 건축물만을 임대한 경우의 토지분 임대료수입금액산정방법을 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취지와 상위 법령에의 위반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소정의 임대용 토지라 함은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만을 임대하든, 그 지상건물을 함께 임대하든 가리지 않고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여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니다. 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또는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그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이것만으로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될 터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일 뿐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