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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498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막바로 압류해제 신청이나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법 제33조,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7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는 압류해제사유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압류처분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