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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592
【판시사항】
의료보험법상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징수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의료보험법 제11조가 1987.12.4. 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직장피보험자는 그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그 자격취득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서로 통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증을 교부하면 이때에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보험자의 보험료징수권도 이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1987.12.4.법률 제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의료보험법 제11조, 의료보험법 제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8.18. 선고 87누3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