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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후43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 상표권자의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시기 다.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권만을 포기하고 연합상표의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본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상표등록이 말소되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경우( 상표법 제46조 참조)와는 달라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심판청구당시 있어야 함은 물론, 항고심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항고심에서 심리가 종결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가 초심에서 인용되어 상표권자의 항고심판청구로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중일 때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여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상표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일뿐, 상표권자가 항고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기본상표로 삼아 연합상표를 등록하여 놓거나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놓고 있다가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이 항고심에 계속중일 때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권만을 포기하고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실효시키려면 어차피 따로 연합상표에 관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게 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2. 선고 82후67 판결, 1989.5.23. 선고 88후929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