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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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5618
【판시사항】
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이름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하고 집달관이 경매신고인의 자격심사 없이 그 회사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칭한 경우 그 발기인이나 집달관의 불법행위 성부(소극)
【판결요지】
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이 당해 회사의 설립등기일 전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원의 경매기일에 최고가 경매인이 되었고 집달관이 경매신고인의 자격심사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시 실존하지 아니한 위 회사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칭하여 경매절차를 종국시켰더라도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수의 경쟁적 청약을 전제로 하는 계약형태이어서 집달관은 물론 경매신청인들로서도 경락대금이나 경락인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상태적이므로 발기인이나 집달관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