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다카11206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허가신청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상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심청구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