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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445
【판시사항】
증서를 횡령 또는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의 불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항에서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대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도난, 분실된 증서라 함은 증서의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를 상실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에 있어서 증서가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법원이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구체적, 개별적 절차 안에서 법원이 증서가 도난, 분실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46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989 판결, 1974.4.9. 선고 73다1630 판결, 1980.10.14. 선고 80다17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