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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264
【판시사항】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52 판결, 1987.4.14. 선고 87도393 판결,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