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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565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소정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중단에서 "(상품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다 함은 상품광고를 함에 있어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비록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인 것처럼 팜플렛으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더라도 자기상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동호 전단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법 (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