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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66
【판시사항】
등록세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상호신용금고가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을 상호신용금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단하고 을의 본점을 갑의 지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항 제3호가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