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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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0183
【판시사항】
협의이혼하는 처에게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