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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9640
【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법상 총, 학장의 교수 등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총장, 교장이 임용절차에 대하여 하는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관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 2호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들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 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헌법 제2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