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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8272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소정의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은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뜻하는 것이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택일적인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제17조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