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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7767
【판시사항】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상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 왔더라도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라 할 수 없고,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15호,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