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 송도비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5.12. 선고 87구7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문제되던 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을 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일반의 경우의 5배로 하여 중과세하되, 예외적으로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관호텔업을 영위하는 등 몇가지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예외의 예외로서 다시 중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 후,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1985.10.8. 인천시내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을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전날인 같은 달 7.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줄여서 쓴다)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호텔건물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부분(이하 편의상 임대부분이라 부른다)을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사원연수교육장으로 사용하게 하여 대한생명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대한생명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부분을 원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이 점에서 위의 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은 아니고, 이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일종을 시설물공용계약에 불과하다고 한다)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중과세대상의 예외의 예외로서 규정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유의 겸용부분이라 함은 그 입법취지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호텔 시설의 건립촉진을 도모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의 그 사용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임대부분을 때때로 관관호텔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한 경우가 아니어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다른 업종에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부분”이라 함은 관관호텔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광관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과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임이 용어 자체에서 분명하고, 원심설시와 같은 위 규정의 취지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을 제1호증)의 명칭이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별도 이의가 없는 한 2년간 자동연장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이는 임차인인 대한생명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고, 대한생명은 이를 타에 전대할 수도 있으며, 임대부분의 사용료 또한 호텔의 객실요금을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103억원, 매월관리비금 40,414,100원으로 정하는 등 어느 것이나 부동산 임대차의 전형적인 예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료수입이 있다 하여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자진신고 납부하였고(을제4호증의 1 내지 5), 원고 회사의 장부상으로도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며(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 관광호텔의 사업소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임대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점 (을제5호증), 이 사건 임대부분은 건축당시부터 대한생명의 사원연수교육장으로 설계, 검축되어 건축되자마자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시설물 공공계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관광호텔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임대부분을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겸용한 것으로 볼 것인 즉,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