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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7652
【판시사항】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 발행의 무담보기업어음을 매매함에 있어서 발행기업의 신용상태와 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단기금융회사가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 관리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발행한 무담보기업어음을 매매할 당시에 발행기업에게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로서 해지사유나 발행규제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행기업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함이 없었더라도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참조판례】
1984.11.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