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도582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나.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의 죄수 다. 단순사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공소장변경없이 상습사기의 같은 특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가중처벌시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상습사기의 같은 특별법위반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라.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같은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 나. 형법 제37조 / 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328조, 제35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