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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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983
【판시사항】
가.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면서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의 적부(적극) 나.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나 선고한 형이 제1심 보다 경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다. 과태료처분후의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제1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윈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 / 나. 형사소송법 제368조 / 다. 헌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4.25. 선고 78도563 판결, 1981.7.7. 선고 80도2897 판결,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 1988.8.9. 선고 87도82 판결 / 나. 1954.12.10. 선고 4287형상144 판결, 1984.4.24. 선고 83도3211 판결/ 다. 1988.1.19. 선고 87도226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