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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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835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