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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274
【판시사항】
가. 공중위생법위반 행위의 가벌성이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1987.3.18.)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중위생법시행 전후에 걸쳐 동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유기기구에 대하여 1년간의 사용을 허용한 보건사회부고시 제87-12호(1987.3.18.)는 공중위생법이 1986.5.10. 제정되어 그해 11.11.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규칙이 이듬해 3.18.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유기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종전과 다르게 변경되자 유기장업자로 하여금 새로 제정된 법규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고 종전의 형벌법령을 개폐한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될 수는 없다. 나. 공중위생법시행 전후에 걸친 기간동안 전자오락실에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 사용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이므로 불법유기기구설치, 사용행위전체에 관하여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신법인 공중위생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며 구법인 유기장업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공중위생법 제42조 제2항 제4호 / 나. 공중위생법부칙 제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1012 판결, 1986.9.23 선고 86도137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