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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030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경우는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 (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 선고 87누975 판결, 1988.8.9. 선고 86도276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