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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4553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에 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귀책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못한 경우 면제된 세액의 추징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2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5항 소정의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관계당국의 법령해석의 착오나 법령의 개정 등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때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 같은 령 제36조 제6항에 따라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266 판결, 1987.7.21. 선고 87누11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