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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493
【판시사항】
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와 실제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의 대상인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공장 및 돈사이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시근교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아울러 도시주변의 미관과 자연환경을 해치는 불량주택을 없애고 단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이축하려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의 목적과,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과 비주택용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 등을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라목, 마목 등에 비추어 보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로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와 실제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서 그 등기가 사법상 그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건물"로 보아 주택개량의 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3), 제6호 가목, 제2항 등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은 물론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공장 및 돈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용도가 공장 및 돈사이던 건물을 그 후 소유자가 임의로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면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이축이 가능한 건축허가가 되어 건물등기부에 등기된 주택용 건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 나.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3), 제6호 가목, 제 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