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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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4745
【판시사항】
개호인으로서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로 중증의 대화장애, 우측 제6뇌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1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