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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3438
【판시사항】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발행인이 그 어음사취부도를 위하여 예탁한 별단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음사취부도를 위한 별단예금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사고계를 제출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목적에서 예탁하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은 예금주인 어음발행인에게 있고,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은행에게 그 별단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는 권원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