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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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003
【판시사항】
양수경위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였는데 원래의 소유자이고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인 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설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거나 1982.4.3. 동법 제10조 제1항이 개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 1985.11.12. 선고 85도1672 판결 , 1987.1.20. 선고 86도2520 판결 , 1987.7.21. 선고 87도974 판결 , 1987.10.28. 선고 87도180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