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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0510
【판시사항】
침사가 구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자격증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유무(적극)
【판결요지】
침사자격면허를 가진 자가 폐지전의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자격증 갱신기간내에 그 자격증의 갱신발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침사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폐지전 의료유사업자령 (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누329 판결, 1980.11.25 선고 80누3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