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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7521
【판시사항】
가. 주된 사업의 개시에 앞서 이미 갖추어진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부대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적용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가. 주된 사업의 개시에 앞서 부대사업으로서 이미 갖추어진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영위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소정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부가치세면세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 공장건물의 신축과 기계시설의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가운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쪽에 사용되는지 그 실지귀속을 가려 이에 따르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방법, 즉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안분계산은 그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