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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5570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나.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유탈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7. 고지 85사43 결정, 1985.10.22. 선고 84후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