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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925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나. 같은 조항의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첫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 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 등에 나타난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둘째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자가 된 자는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고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나. 갑 조합이 을의 명의를 빌려 을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갑 조합 앞으로 건축허가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을과의 합의하에 을명의로 일단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즉일로 갑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간에 제3의 등기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가장행위에 의한 증여회피의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자로서의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