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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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420
【판시사항】
자수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요부(소극)
【판결요지】
살인죄에 있어서는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하였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이 자수를 사유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7도945 판결, 1988.8.23. 선고 88도1212 판결, 1988.11.8. 선고 87도105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