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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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271
【판시사항】
외국정부에 저작권등록이 된 간행물이 구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6호(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개인저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외국정부에 저작권등록이 된 간행물은 구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6호(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소정의 개인저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시행령 (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후288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