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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745
【판시사항】
가.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생의 책임능력 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나.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3조, 나. 민법 제7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