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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12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586 판결,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