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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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993
【판시사항】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품질검사대상품목 지정고시의 변경과 변경 전 위반행위의 가벌성
【판결요지】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